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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 인천광역시부평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구성
  • 임기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제8기 위원회 임기 : '26. 2. 10.~'28. 2. 9. 
  • 100명 이내 위촉
현    황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100명)  * 지역위원회(각 동 주민자치회 별도) 
  • 민관협의회(15명) : 민(7명), 관(8명)
  • 분과위원회(5개)
    • 자치문화분과(20명), 청소년분과(20명), 복지경제분과(20명), 안전교통분과(20명), 도시관리분과(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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