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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 5천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안전부는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
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
례 모델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운영기구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추진목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 함으로써 예산낭비나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 예산편성 과정 및 결과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참여방법

  • 1. 직접참여 :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2. 온라인참여 : 정기, 수시 사업제안신청 및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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